「고령친화산업 진흥법」 고령친화우수제품에 ‘식품’이 추가되며,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(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)로부터 수도권 내 유일한 '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수행 기관’으로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음
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란 실수요자(고령자)가 식품을 직접 조리 및 섭취하였을 때 섭취안전성, 조작 편의성, 표시사항 기준으로 사용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
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품목
- 사전요건
-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전요건
-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(인증 대상 유형)
- 「건강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
- 우수식품 지정을 신청하는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을 것
- 지정품목
- 「식품위생법」과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만 가능합니다.
- 다만, 다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① 주류
② 영·유아 및 임산·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
③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
※ 식품공전 「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라 식품유형 중 기타가공품 제외
사용성평가 절차
사용성평가 문의